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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물 관련 서류
ㅇ 건축물대장 : 건물 현황(위치, 층수, 면적, 건축자재, 위반건축물 등재여부 등)
ㅇ 건물등기부 : 부동산 권리(소유권, 근저당 등)
* 위반건축물(무단용도변경, 불법증축 등)은 벌금, 대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필요
2. 토지 관련 서류
ㅇ 토지대장/임야대장 : 토지 현황(위치, 면적 등)
ㅇ 토지등기부 : 부동산 권리(소유권, 지상권 등)
ㅇ 지적도/임야도 : 토지 생김새
ㅇ 토지계획이용원 : 개발가능행위(농사만 가능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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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등기 보는 방법
ㅇ 등기부 구성 : 표제부(부동산 현황) / 갑구(소유권 관련 권리) / 을구(소유권 외 기타 나머지 권리)
ㅇ 갑구/을구 따지지 않고 권리 순서대로 나열해서 소멸/인수되는 권리 확인 필요
- 접수일자 > 접수번호 순으로 권리 순위가 정해진다.
* 경매사이트 권리 관계가 잘못 기재됬을 수도 있으므로 입찰할 물건은 입찰전 직접 등기부를 확인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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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8.02 - [재테크공부/경매] - [경매] 부동산권리 기본학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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