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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공부/경매

[경매] 부동산 관련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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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경매

 

1. 건물 관련 서류

ㅇ 건축물대장 : 건물 현황(위치, 층수, 면적, 건축자재, 위반건축물 등재여부 등)

ㅇ 건물등기부 : 부동산 권리(소유권, 근저당 등)

 * 위반건축물(무단용도변경, 불법증축 등)은 벌금, 대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필요

 

 

2. 토지 관련 서류

ㅇ 토지대장/임야대장 : 토지 현황(위치, 면적 등)

ㅇ 토지등기부 : 부동산 권리(소유권, 지상권 등)

ㅇ 지적도/임야도 : 토지 생김새

ㅇ 토지계획이용원 : 개발가능행위(농사만 가능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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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등기 보는 방법

ㅇ 등기부 구성 : 표제부(부동산 현황) / 갑구(소유권 관련 권리) / 을구(소유권 외 기타 나머지 권리)

ㅇ 갑구/을구 따지지 않고 권리 순서대로 나열해서 소멸/인수되는 권리 확인 필요

  - 접수일자 > 접수번호 순으로 권리 순위가 정해진다.

 * 경매사이트 권리 관계가 잘못 기재됬을 수도 있으므로 입찰할 물건은 입찰전 직접 등기부를 확인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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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8.02 - [재테크공부/경매] - [경매] 부동산권리 기본학습

 

[경매] 부동산권리 기본학습

1. 부동산 권리 ㅇ 사용, 수익, 처분 - 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: 근저당, 가압류, 담보가등기, 경매기입등기, (상황에 따라 전세권) ㅇ 부동산 권리 관련 내용을 공시한 문서가 등기부등본 -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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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8.04 - [재테크공부/경매] - [경매] 경매투자 프로세스 - 권리분석

 

[경매] 경매투자 프로세스 - 권리분석

1. 경매투자 프로세스 ㅇ 물건검색 > 권리분석 > 현장조사 > 물건입찰 > 잔금납부 > 명도진행 > 인테리어 > 매매/임대 - 현장조사 : 접근성, 주변환경, 공실유무, 관리비미납여부, 시세조사 등 - 물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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