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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금] 종합소득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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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종합소득세

 

1.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는 불이익 : 세금은 제때 제대로 내는게 제일이다.

ㅇ 세무소에서 과세요구통지 발송 > 가산세 

 - 무신고가산세 : 제때 신고 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의 20% 추가

 - 납부지연가산세 : 제때 신고했다면 납부했을 세금의 1일 2.2/10000

 - 받을 수 있었던 세액감면, 공제혜택 받을 수 없음

ㅇ 신고를 안했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신고하는게 차선의 방법

ㅇ 잘못 신고했다면? 이때도 과세요구통지 발송. 스스로 잘 할 자신이 없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자

 - 과소신고가산세 : 제대로 신고했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%

 - 납무지연가산세 : 제대로 신고했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일 2.2/10000

ㅇ 세금은 건강보험, 대출과도 연관되어 있다

 -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은 4대 보험 공단으로 넘어가고,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.

 - 세금 적게 내겠다고 소득 신고 적게 했을 경우 대출 받을 때 소득 증빙이 안 될수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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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종합소득세란? 

ㅇ 연간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 :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을 종합

   - 퇴직소득, 양도소득(부동산, 주식 양도)은 제외됨

금융소득 : 이자소득 + 배당소득

  -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원 미만인 경우 문제 없지만(세금을 낸 채로 입금받음) 2,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에 포함해서 정산하게 됨

  - 이자소득 : 은행이 통장에 입금할 때 15.4% 원천징수 (국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하고 입금됨

  - 배당소득 : 세금을 떼고 입금 (국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

ㅇ 사업소득

   - 사업체를 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3.3% 과세

   -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을 통해 3.3% 떼고 받는 것 

ㅇ 근로소득

   - 직장인으로 급여 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정산이 끝남

   - N잡 등으로 발생한 다른 소득(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)은 종합소득세 신고

ㅇ 연금소득

   -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: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됨

   - 사적연금 :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~5% 세율로 연금 받을 때 내게됨, 1200만원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되서 세금 재계산

ㅇ 기타소득 : 일시적/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

   - 본업이 있는 사람이 강의, 원고 등 N잡의 경우 8.8%를 떼고 기타소득을 받게되지만, 일반적으로는 20% 떼고 받게됨

   - 소득세법에 적혀 있는 기타소득 : 복권당첨소득, 위약금, 원고료 등

ㅇ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로 각각의 소득을 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세율이 바뀌게 됨

ㅇ 종합소득세는 스스로 모든 소득을 정산한 다음 세율을 적용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, 납부해야 함, 신고는 다음 해 5/1~31 한달간 진행

ㅇ 종합소득세는 10% 지방소득세가 붙고, 종합소득세/지방소득세 2개 모두 신고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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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종합소득세 세율

ㅇ 종합소득세 : 이자 + 배당 + 사업 + 근로 + 연금 + 기타

ㅇ 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, 6개 항목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다름

   - 이자소득, 배당소득 :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벌어들인 금액 모두, 연간 2,0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포함되지 않음

   - 사업소득 : 매출과 비용을 정산한 순이익

   - 근로소득 : 총 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
   - 연금소득 : 총연금액 - 연금소득공제

   - 기타소득 : 총수입금액 - 필요금액

ㅇ 6개 소득금액 합을 종합소득금액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

   -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공제 적용 : 인적공제(인당 150만원) 등을 공제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효과

   - 과세표준 : 세율을 곱하게 되는 금액

   - 산출세액 : 과세표준 * 세율

ㅇ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하게 되는 금액 '과세표준'

   - '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('23.5월)에는 왼쪽 세율 적용 / '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('24.5월)부터는 아래 세율 적용

   - 과세표준(종합소득 - 소득공제) * 구간에 맞는 세율 - 누진공제액 : 내야 할 세금 계산 가능

   - * 1.1 하면 종합소득세의 10%인 지방소득세까지 합한 세금까지 알 수 있음

   - 세액감면, 세액공제, 선납부세금 등을 위 금액에서 추가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금

ㅇ 예시 (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)

   - 사업소득 = 총수입금액(4000만원) - 필요경비(1500만원) = 2500만원

   - 근로소득 = 총급여액(2400만원) - 근로소득공제(885만원) = 1515만원

   - 종합소득 : 4015만원

   - 소득공제 : 인적공제(1인 150만원)

   - 과세표준 : 종합소득(4015만원) - 소득공제(150만원) = 3865만원

   - 세율 : 15% / 누진공제액 : 108만원

   - 산출세액 : 과세표준(3865만원) * 세율(15%) - 누진공제액(108만원) = 4,717,500원

 

4.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 ( 3.3% vs 8.8% )

ㅇ 계속적/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vx 일시적/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

ㅇ 기타소득 관련 법령 : 소득세법 제 21조(기타소득) 기타소득은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   - 상금, 현상금, 포상금,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

   - 복권, 경품권, 그 밖의 추첨권에 담청되어 받는 금품

   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

     .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

     . 라디오,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해 해설,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

     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측량사, 변리사,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

     .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

인적용역이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 경우 소득의 60%를 필요경비로 썼다고 인정해줌 : 8.8%

     - 총 수익금액 100만원 - 필요경비(60%) 60만원 = 소득금액은 40만원

     - 이 경우, 미리 내는 세금은 40만원 * 22%(종합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 = 8,8000원(원천징수세액)

     - 세전금액 100만원 - 원천징수세액 8,8000원 = 세후금액 912,000원을 정산받게됨

     -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(60%) = 기타소득금액(40%) * 원천징수세율(22%) = 8.8%

인적용역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, 순익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

     - 기타소득 750만원을 받으면 경비를 450만원(60%) 인정해주기 떄문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

     - 기타소득 75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에 합산할 지, 8.8%만 내고 끝낼 지 선택 가능

기타소득은 8.8% 분리과세가 유리한가?

 - (예시)

   . 사업소득 1500만원, 근로소득 2000만원 > 기존 15% 세율 적용

   . +기타소득 750만원을 받으면, 기타소득금액 300만원

     ->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시 원천징수세율 20% 적용

     -> 종합소득으로 적용 시 3800만원 종합소득에 15% 세율 적용

   - '22년 귀속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15% / '23년 귀속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15% 로 종합과세가 유리

   - (예시)

     . 사업소득 3000만원, 근로소득 2000만원, 기타소득 300만원 = 종합소득금액 5300만원

       ->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로 24% 세율 적용되므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(원천징수세율 20%)가 유리함

 

5. 종합소득세 신고 (세무사 vs 플랫폼 vs 스스로)

ㅇ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찾기

   - 국세청 홈택스 조회/발급 > 세금신고납부 > 종합소득세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정보 확인

   - 기장의무, 추계시저거용경비율, 사업장별 수입금액, 타소득(합산대상) 자료 유무, 공제 참고자료 모두 확인 가능

       . 기장의무 : 장소를 기록한다. 사업소득이 있다면 장부를 통해 매출, 비용 등 기록 필요 (간편장부, 복식부기(회계))

       . 추계시 적용경비율 :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추계하는 비용

       . 경비율 : 매출 대비 몇 %를 비용으로 봐줄 것인가 / 단순경비율(신규사업자, 매출이 낮은 경우 경비를 크게 인정), 기준경비율(경비를 낮게 인정)

       . 사업장별 수입금액 : 부가가치세 신고하거나 3.3% 떼고 돈 받았을 때 매출

       . 타소득(합산대상) 자료유무 : O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 외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

       . 공제 참고자료 :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, 세액공제상품 가입, 군민연금 등

       . 가산세 항목 : 현금영수증, 무신고가산세 등

ㅇ 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경비율

   - 간편장부대상자 : 단순경비율/기준경비율 : 셀프신고도전 or 세무사 의뢰

   - 복식부기의무자 : 기준경비율(인건비, 임차료, 매입비용 등) : 세무사 의뢰 

 

6. 수입관리 - 프리랜서 세금관리법

ㅇ 국세청 홈택스 >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>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

   - 지급명세서 : 회사에서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할 때 얼마나 줬는지(지급총액) 세금(원천징수액)을 얼마나 뗐는지 적어둔 기록 (회사가 떼간 3.3% 세금이 기록되어 있는 것) /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(60% 경비 인정해주는 것)

   - 근로소득 지급명세서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) : 결정세액(연말정산 끝나고 최종 내가 낸 세금), 차감징수세액(연말정산때 더 내거나 환급받은 내역)

   - 다음해 3/10 이후에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 : 회사는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만, 돈을 받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연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 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,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,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말일, 다음해 1월말일까지 반기에 1번 제출하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

ㅇ 지급명세서 내역 확인해야 하는 이유

   - 회사가 제출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매출 누락 등으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음

   - 내가 일한 회사 등 내용 정확성 확인 필요

 

7. 유튜브/블로그/에어비앤비 등 소득 벌었는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뜨지 않는 경우

ㅇ 블로그, 재능마켓(크몽 등) 소득이 안뜨는 경우도 있지만, 종합소득 신고는 해야 한다.

   - 주체적으로 번 소득이므로 스스로 신고필요,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함

   - 유튜브 : 인적(직원)/물적(사업장)시설 없으므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

      . 확인방법 : 구글애드센서 > 지급 > 결제정보 > 은행계좌로 송급된 부분이 수익 창출한 금액

   - SNS마켓(공구)은 525104 SNS마켓 사업자 등록을 내고, 종합소득세/부가가치세 신고필요 

      . 당근마켓은 일시적 판매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문제 없는 경우도 있지만, 계속적/반복적 거래는 사업으로 보게 되므로 사업자 등록 필요

   - 공유숙박(에어비앤비)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종합소득세/부가가치세 신고 필요

      . 숙박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551007 공유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 내주고 있음

 

8. 기납부세액

ㅇ 프리랜서 : 회사에서 3.3% 떼고 돈을 받았는데 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? 사업소득이므로 해야한다

   - 3.3% 세금을 떼면서 먼저 낸 세금(기납부세액)이 있었고,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을 받은 것

   -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 신고해야함 (6~45% 세율)

   - 프리랜서 원천징수 수익(매출)의 3% 떼고, 순이익(수익-비용)의 6~45%를 떼는 것이므로 세율만 보고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음. 3% 세금은 소득/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는 소득/세액공제도 반영되므로 세금납부액이 더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.

    - 기납부세액 > 납부할 세액 : 환급 / 기납부세액 < 납부할 세액 : 추가납부

    - 중간예납세액 : 1~6월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낸 경우(100만원 이상)로 정부가 고지해줌 (최근 종합소득세의 절반정도)

ㅇ 종합소득세안내문, 지급명세서 체크해보고 기납부세액 반영여부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할 것

 

9. 프리랜서는 체크카드 vs 신용카드

ㅇ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체크카드/신용카드 상관 없음 (소득/세액공제 혜택이 많지 않음)

   - 사업소득자로 세액감면/세액공제 혜택이 적음 : 사업 업무관련 비용 반영

   - 근로소득자는 법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 뒤, 각종 공제 반영 : 업무 관련성 없어도 소득공제

ㅇ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소득/세액공제

   - 소득공제 : 인정공제, 연금보험료, 소기업/소상공인 공제

     . 인적공제(본인/부양가족 -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, 부녀자공제, 한부모가정, 경로우대자, 장애인 등)

     .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: 국민연금

     . 소기업, 소상공인 공제부금 : 퇴직금이 없어서 일 할 때 적립하고, 나중에 퇴직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

   - 세액공제

     . 자녀세액공제 : 만 8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다름, 출산/입양 등

     . 연금계좌세액공제 : 600만원까지 12~15% / 퇴직연금까지 합쳐서 연간 900만원까지

     . 기장세액공제 : 간편기재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세금 감면

 

10. N잡러는 사업자등록 내는게 유리한가? 용역계약을 통한 프리랜서 해당 (재능마켓 용역서비스 X)

ㅇ 재능마켓 용역서비스자는 국세청에서 원래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필요 

ㅇ 용역계약을 통한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 시, 부가가치세 납부 (10% 거래세)

ㅇ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전 100만원 용역계약 시, 3.3%(33000원) 미리 떼고 976,000원 받음

ㅇ 사업자등록시, 세전 110만원(부가가치세 10% 포함)을 받게됨 (매출 100만원, 부가가치세 10만원)

  - 부가가치세 10만원은 가지고 있다가,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  납부

  - 100만원은 3.3% 안뗐으니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, 본인이 신고 납부

    -> 상대방에게 받는 돈은 10% 늘어나지만,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는 것

ㅇ 부가가치세 - 일반과세자(세율 10%) / 간이과세자(1.5~4%) / 면세사업자(0%) - 업종에 따라 상이함

   - 일반과세자는 반기 1회 부가세 신고 (연 2회)

   -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세 신고 

   - 면세사업자는 연 1회 사업장현황신고

ㅇ 사업자 혜택

   - 접대비 한도가 3600만원으로 늘어남

   - 프리랜서일때 받을 수 없었던 세액감면/세액공제 혜택도 생김 (처음 사업 시,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)

   - 대출 시 고용안정성 등의 혜택

 

11. 어떤 비용이 사업경비로 반영되는가?

ㅇ 사업자, 프리랜서 : 사업용경비 / 가사용경비 별도로 구분해서 가사용경비는 사업과 무관하다고 봄

   - 집에서 일하는데 비용처리? 집은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떄문에 가사용경비로 보고 비용처리 해주지 않는다.

ㅇ 손익계산서 항목

   - 판매관리비  : 급료(직원이 있는 경우, 인건비), 제세공과금(사업관련 국세, 지방세, 공과금 등), 임차료, 지급이자(사업관련 대출 받는 경우 발생 비용), 접대비/업무추진비(거래처 식대, 선물 등), 기부금(한도 있음), 감가상각비(부동산, 차량 등 자산으로 잡은 경우 자산을 깎아서 비용 처리), 지급수수료(OA렌탈비 등), 소모품비(사무용품 등), 복리후생비(직원을 위해 사용한 식대 등), 운반비, 광고선전비, 여비교통비, 기타(사업 관련 비용)

 

12. 소득공제, 세액공제 종류 : 세율을 곱하기 전/후 공제여부

ㅇ 소득공제 : 세율을 곱하기 전 적용 / 세액공제 : 세율을 곱한 후 적용

ㅇ 소득공제 : 기본공제, 연금보험료공제, 보험료공제, 주택마련저축, 주책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, 노란우산공제

  -기본공제 : 인당 150만원, 소득요건 충족하는 배우자/부양가족

  - 연금보험료공제 :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

  - 보험료공제 : 건강보험,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납부한 금액 (근로자만 가능, 사업자/프리랜서 불가)

  - 주택마련저축 : 주택청약은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 연 최대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% (근로자만 가능, 사업자/프리랜서 불가)

  -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: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자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% 공제, 상환액은 주택청약 납입액과 합쳐서 400만원까지 인정 (근로자만 가능, 사업자/프리랜서 불가)

  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:1주택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 구입 위해 대출 했고 이자를 갚고 있다면 이자 소득공제 (사업자/프리랜서 불가)

   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: 총 급여액의 25% 사용한 근로자는 15% 신용카드, 30% 체크카드/현금 (사업자/프리랜서 불가 / 사업자, 프리랜서는 사업 관련 비용만 인정)

   - 노란우산공제 : 사업체가 소기업,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경우,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

ㅇ 세액공제 : 자녀세액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, 퇴직연금, 교육비, 보험료, 의료비, 기부금, 월세세액공제, 기장세액공제

   - 자녀세액공제 : 자녀 나이와 수, 출생/입양여부 등에 따라 상이

   - 연금계좌세액공제 : 연금저축액 납입액 400만원까지 12~15% 공제율 적용 / '23년 종합소득세는 납입액 한도가 600만원까지 상향

   - 퇴직연금 : '22년까지는 연금계좌 납임액 합쳐서 700만원까지 12~15% / '23년 부터는 900만원까지

   - 교육비, 보험료, 의료비, 기부금 : 근로자만 가능 (사업자/프리랜서 불가) / 교육비 15%, 보험료 100만원까지 12%, 급여액의 3% 이상을 쓴 경우 병원비 납부액의 15%

   - 월세세액공제 :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의 15~17%까지 최대 750만원 한도

   - 기장세액공제 : 간편기재 사업자가 복식기재로 장부 쓰는 경우 사업자/프리랜서

 

13. 세금혜택 금융상품

ㅇ 노란우산공제 : 사업자/프리랜서로 소기업, 소상공인

   - 사업자의 퇴직금 같은 상품 : 월 5~100만원까지 납입 가능,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 / 4천 ~ 1억인 경우 연 300만원 / 1억 초과 시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 

   -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충족 필요

   - 폐업 등을 하는 경우 문제 생길 수 있음

ㅇ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: '22년/'23년 법 상이함

   - 연급수령 전/ 퇴직 전 해지 시 혜택금액을 토해내야 함

ㅇ '23년 기준 순이익 5천만원 초과 시, 노란우산공제(소득공제)가 좋고,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(정해진 비율) 상품이 유리함

   -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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